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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결혼정보회사 소개방식이 궁금하다면 지금 확인해보세요.

클럽센트 2022. 12. 3. 23:51

결혼정보회사들의 소개방식이 궁금하다면..지금 확인하세요!!


지금부터 결혼정보회사들의 소개방식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모든 결혼정보회사는 자신들의 방식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하죠~
정말 많은 결혼정보회사들이 있지만
소개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용을 먼저 받는 선불방식 VS 만남성사 후 비용을 받는 후불방식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선불방식 결혼정보회사◈
3~6명의 이성을 소개받기로 약정하고 그에대한 
수백만원 상당의 미팅비용을 초기에 모두 결제하고 
미팅때마다 약정한 횟수가 차감되는 방식.



◈후불방식 결혼정보회사◈
소개횟수에 대한 약정없이 
남녀 상호간 만남승락시 해당 미팅건에 대해서만 미팅비용을 결제하고 만나는 방식.
약정횟수가 없기에 횟수차감도 없음.


선불방식은 선불방식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을테구요.
후불방식도 분명 장단점이 있을것입니다.


세상 모든것에 장점이 100%인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단점보다 장점이 얼마나 더 많은지를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결혼정보회사의 소개방식으로 봤을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더 유리한 더 장점이 많은 방식은 어떤것일까요?
어떤게 유리한지 쉽게 파악이 되시나요?
곰곰히 한번 생각해 볼께요~^^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접해보기도 전에 비용을 먼저 결제하는게 맞을까요?
돈은 이미 다 결제했는데...제품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사정이 생겨서 못하게 되면 어떻하죠?

환불을 받으면 된다구요?
틀렸습니다.최소한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오답입니다.
즉시 환불을 요청해도 손해랍니다.


아래를 한번 보시죠~~

- 공정개래위원회 결혼정보회사 표준약관 제11조(가입비의 환급)

①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를 환급합니다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함).
1.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정보(프로필) 제공 전에 해지된 경우: 회원가입비+회원가입비의 10%
2. 정보(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에 해지된 경우: 회원가입비+회원가입비의 15%
3. 만남일자 확정 후에 해지된 경우: 회원가입비+회원가입비의 20%

공정거래위원회 결혼정보회사 표준약관입니다.
보시다시피 가입하고 바로 환불요청을 해도 최소10%를 제하고 돌려준답니다.
10%는 최소이며 더 많이 제하고 가입비를 돌려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앞,뒤,좌,우 모두 살펴봐도 고액의 회원가입비를 모두 한번에 결제하는건 손해랍니다.

 

한가지 예를 더 볼까요~

아파트 선분양 문제는 예전부터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지요.
완성된 아파트를 보고 돈을 지불하는것이 아니라, 짓기도 전에 돈 먼저 내므로 해서
부실시공이나 하자가 발생하면 보상받기가 어렵고 아예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죠~ㅠ

결혼정보회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매칭서비스를 받기도 전에 돈을 먼저 내는건.."나는 손해를 봐도 상관없다"고 선언하는것 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매칭서비스를 받아보고 서비스가 좋고 추천받은 이성도 마음에 든다면...
그때 비용을 결제하는게 손해보지 않고 좋은만남을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입장에선 이성 먼저 소개받고 비용을 후불결제하는 
후불제방식이 합리적이고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한번 더 강조드리자면..
후불방식 결혼정보회사는 회원 상호간 만남을 수락한 매칭건에 대해서만 후불로 
비용을 결제하므로 가장 합리적,경제적인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남이 성사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으니까 
참~ 좋은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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